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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회칙

제1조 본 회의 명칭

제1항 본 회의 명칭은 ‘지구 평화를 위한 시민 행동’(약칭 지평행)으로 한다.


 

제2조 주요 활동 방향

제1항 지구 평화를 위한 온라인 1억명 서명운동과 민족평화통일(한머리땅 평화통일)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삼는다.


 

제3조 조직 체계

제1항 본회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하며, 2년 임기의 상임공동대표는 다수의 공동대표 중에서 전체 회원이 표결권을 갖는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2년 임기 후 총회 선출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대 상임공동대표에 한해서는 공동대표 중에서 인품, 경륜, 식견 및 지도력을 겸비한 인사를 회원들의 추대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항 공동대표가 아닌 여타 회원 또한 상임공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전체 재적 회원 5퍼센트 이상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경륜과 식견을 갖춘 인사를 상설 의사 결정 기구인 확대 대표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항 상임공동대표는 결정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장과,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제5항 상임공동대표는 공식적인 대외 언론 접촉을 위해서 대변인을 임명한다.
제6항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단, 고문, 집행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확대 대표단 회의 직속으로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 위원회와 내부 규율 유지를 위한 윤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감사 위원회와 윤리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임명 방식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확대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항 결정 사항에 대한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해서 상임공동대표는 집행위원장 밑에 민족통일 분과 위원회, 온라인 분과 위원회, 여성 분과 위원회, 청년 분과 위원회, 종교 분과 위원회, 국제 분과 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다수의 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항 원활한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임공동대표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 밑에 사무국장을 둔다.


 

제4조 의사 결정

제1항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은 전체 회원이 표결권을 갖는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제2항 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며, 확대 대표단 회의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전체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제3항 주요 안건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단, 고문, 집행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확대 대표단 회의에서 상설적으로 결정한다.
제4항 확대 대표단 회의에 대변인, 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5항 집행위원장 산하 각 분과위원장들 또한 확대 대표단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상임공동대표의 허락 하에 발언할 수는 있다.
제6항 결정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상임공동대표 또는 집행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항 의사 결정과 논의를 위한 각종 회의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한다.


 

제5조 회비

제1항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나 조직의 구성과 안정을 위하여 향후 2년 후인 2027년 11월 총회를 거쳐 제2항-5항에 따라서 진행한다.
제2항 직급자는 월 2만원, 평회원은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항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직급자인 경우 연간 누적해서 3개월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평회원인 경우엔 연간 누적해서 6개월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4항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 발언권 및 표결권이 정지된다.
제5항 회원 자격 정지된 회원이 다시 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급자인 경우 미납액의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평회원인 경우엔 미납액의 50퍼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직급자인 경우 미납액의 전액을 납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확대 대표단 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제6조 회계 감사

제1항 모든 회비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감사는 분기 단위로 진행하며, 그 내역은 모든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2항 회비 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대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며, 모든 지출은 해당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7조 회칙 개정

제1항 회칙은 개정할 수 있으나, 본 회의 명칭 그리고 주요 활동 방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항 본 회의 명칭과 주요 활동 방향을 제외한 여타 사항에 대한 회칙 개정은 확대 대표단 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개정된 회칙의 공지와 효력

제1항 개정된 회칙은 의결 직후 상임공동대표의 이름으로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항 개정된 회칙의 효력은 의결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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